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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최대 529,000원을 지원합니다. 4월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줍니다.  대상도 확대되었기 때문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차상위 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즉, 23년 4인 가구 기준 270만 482만 원 이하인 가구에게까지 지원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지원하는 에너지 지원의 경우에는 신청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할 뿐 아니라, 누락된 경우에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모르고 신청하지 않았다면 에니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

 

1. 에너지 바우처

- 에너지 바우처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한 취약      계층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동절기와 하절기로 나뉘어 있습니다.

- 겨울철 바우처의 경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요금 차감' 또는 '국민      행복카드 바우처 충전'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에너지 바우처 대상

- 산업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 늘리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만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했는데, "차상위 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 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세대원 특성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상 함께하는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    니다. 출생자의 경우 23년 기준입니다.

*영유아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고령자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 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하동 포함)
*단,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이거나 동절기 연료비 수급자,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을 받은 가정은 제외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

 

3. 신청방법

- 3월 10일~4월 7일까지

-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 통장, 사회복지사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즉,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행정복지센터로 부터 통지를 받게 되는데요.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 쿠폰을 수령'23년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 LPG     구매 시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 올해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급등한 물가를 고려해 기존 바우처의 2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기준으로 124,100원에서 248,2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4인 기준은 291,800원에서 583,6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 다만, '22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59만 2천 원에서 '22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    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ex) 대상자가 '22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334,800원을 지원받은 2인 가구에는 592,800원에서 334,800원을         차감한 금액인 257,200원을 지원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그럼 6월 30일까지 다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카드 또한 쿠폰은 6월 30일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이 남은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등유, LPG 구입비를      환급해 줍니다.

  ex) 529,000원의 쿠폰을 수령한 세대가 30만 원의 쿠폰을 등유 구입에 사용하고, 22년 12월 31일에 신용카          드로 구입한 등유나 LPG 구매 영수증(구매액: 30만 원)을 행정복지 센터에 제출을 하면 잔액인 292,000          원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 지원 대상 확인 방법

- 보조금 24를 통해 난방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셔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 우선 보조금 24에 접속을 해서 ① '보조금 24'②'나의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24 | 정부 24 (gov.kr)

 

보조금24 | 정부24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제출서류 (구비서류) ○ 온라인: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 ○ 주민센터 신청 시 (공통서류: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www.gov.kr

 

만약 내가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정부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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