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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중에서 새일 여성 인턴제도는 경력단절 여성 등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에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고용지원금입니다. 다시 말해 경력단절 여성을 비롯한 여성 구직자가 취업 후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380만 원의 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결혼 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비롯해서 현재 구직 중인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기간

- 9개월(인턴 3개월 그리고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3. 근무 조건

- 전일제(주 35시간 이상)로 근무할 것(일부 양질의 시간제 가능)

- 결혼이민여성인턴은 주 30시간 이상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할 것

- 온라인 신청접수 완료 후 기업별 선발절차 진행 및 참여 확정 예정

4. 지원 내용 

- 1인 총액 380만 원(기업 240만 원, 인턴 장려금 60만 원, 기업 장려금 80만 원)

① 인턴 연계 기업

    -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인턴지원금 월 80만 원 지급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새일고용장려금 80만 원 지급(1회)

 

② 대상 인턴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시 근속장려금 60만 원 지급(1회)

 

5. 신청 방법

- 전국 26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방문해서 구직등록만 하면 됩니다.

- 현재 모집이 시작됐고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합니다.

 

     <전국 26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1. 서울 여성가족재단 여성일자리지원 센터
2. 경기여성인력개발원
3. 인천여성일자리센터
4.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5. 충북여성일자리센터
6. 충남여성일자리센터
7.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8. 전북여성일자리센터
9. 전남여성일자리센터
10. 경북여성일자리센터
11. 경남여성일자리센터
12.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13. 부산여성일자리센터
14. 제주여성일자리센터
15. 강원여성이라자리센터
16. 서울특별시 송파노인여성일자리센터
17. 서울특별시 성동여성일자리센터
18. 서울특별시 금천노인여성일자리센터
19. 서울특별시 중랑노인여성일자리센터
20. 서울특별시 노원여성일자리센터
21. 서울특별시 영등포여성일자리센터
22. 서울특별시 광진노인여성일자리센터
23. 서울특별시 마포여성일자리센터
24. 서울특별시 강동여성일자리센터
25. 서울특별시 양천여성일자리센터
26. 서울특별시 은평여성일자리센터

위 센터들은 여성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와 교육, 상담,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이러한 센터들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6. 새일 여성인턴제의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수요기업체 및 인턴대상자 발굴

[2단계] 인턴선정 및 알선 

[3단계] 인턴근무 협약서 작성

[4단계] 인턴채용장려금 지급

[5단계] 인턴취업장려금 지급

[6단계] 사후관리

 

7. 문의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TEL 044-202-7479)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TEL 1544-1199)

 

                                              자세한 내용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홈페이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 클릭)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 메인페이지 (mogef.go.kr)

여성가족부의 새일여성인턴제도는 여성 인턴생들이 일하기 어려운 분야에서도 안정적인 인턴십 생활을 유지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이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인턴제도는 인턴생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여성 인턴생들이 일하기 어려운 분야에서도 안정적인 인턴십 생활을 유지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별한 목적입니다.

 

이 제도는 여성 인턴생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인턴십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인턴생들은 일정한 급여와 복지 혜택을 받으며, 일할 때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인턴제도는 여성 인턴생들이 직접 일하면서 차별과 폭력 등의  사회적인 문제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 인턴생들이 경력 개발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자신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일여성인턴제도는 여성들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여성들의 경력 개발과 취업 기회 확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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