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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에 출시됩니다. 월 최대 70만 원까지 5년간 저축하면 연간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기여금을 매칭해 주고 추가로 은행에 고금리 고정금리를 적용해서 5천만 원 내외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시중 적금 중에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될 것이 예상되고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 나이: 만 19~34세

- 소득: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국세청 신고 소득 있어야 함, 즉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신청 불가)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리한 표입니다. 여기서 180%에 해당하는 색칠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전 정부에서 운영한 청년희망적금에는 총 급여 중 급여 기준이 3,600만 원 이하로 낮았던 반면 중위소득 기준은 없었는데, 이번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는 총 급여 기준은 대폭 완화된 반면 중위소득 기준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청년희망적금 때 가구소득을 보지 않으면서 금수저도 지원해 준다는 비판이 생겼기 때문에 도입된 것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상세 내용

- 납입액: 월 최대 70만 원

- 만기: 5년

- 매장비율: 3~6% (소득에 따라 차등)

- 정부기여금: 월 최대  2.4만 원

- 금리: 미정(단리 방식) / 15.4 비과세

- 중도해지 가능

  ▶ 일반해지 시 본인 납입금만 수령 가능

  ▶  특별해지 가능 사유: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생애최초 주택 구입            

 

● 청년도약계좌 상품의 구체적인 조건과 혜택

기본적인 형태는 적금이지만, 시중은행의 일반적인 적금과 다르게 정부기여금의 매칭비율에 따라 추가로 적립되는 혜택이 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은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해 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존에 대부분 청년 정책 금융상품과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지만, 지난 정권 때 생긴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이 안되고, 만기가 되었거나 중도해지한 경우 등 상품 가입이 종료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은 신청자의 연간 총 급여액과 매월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다음 2가지입니다.

-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기여금이 많아짐

- 총 급여 4.800만 원 이하라면 월 40~60만 원만 납입해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음

핵심을 말하자면, 70만 원을 다 넣으면 비과세 등 혜택을 최대로 당길 수 있으니 가장 좋겠지만, 매월 70만 원을 넣을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은 위 표에서 본인이 해당되는 소득구간의 '월 기여금 지급한도' 금액만 넣으면 최대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총소득이 3,000만 원이라면 매월 50만 원만 납입하면 매칭비율 4.6%가 적용되어 2만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 총소득 4,500만 원이라면, 매월 60만 원을 납입 시 매칭비율 3.7%가 적용되어 2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 5천만 원을 만들기 위한 예시

- 월 70만 원씩 5년 납입 ▷ 원금 4,200만 원

- 금리는 최소 6% ▷ 이자 640만 5천 원

- 정부기여금 월 2.1만 원 ▷ 126만 원 ▷ 총 4,966만 원 수령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까지 포함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 청년희망적금 미가입자(중도해지자): 23년 6~12월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만기 후 별도 안내 예정

 

연 총소득 4.800~6,000만 원 구간에 있는 분들이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으면서도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니 가장 수혜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입은 만 19~34세의 청년 중에 총 급여 7,5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정부 매칭금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만 지원됩니다. 그리고 군 복무 기간을 6년까지 인정해 줘서 최고 만 4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아래 바로가기 링크 클릭)

                                           금융위원회 (fsc.go.kr)

 

금융위원회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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