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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 2023년 1월 6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2022년) 월 80만 원 × 12개월 지급

(2023년)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기업 요건의 경우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청년 요건의 경우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조건과 혜택

● 지원 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지원 혜택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합니다.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청년도약장려금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신청 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만 사업 참여신청을 하면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 지원절차

사업 누리집(워크넷 - 구인/구직 (work.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청년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워크넷 - 구인/구직 (work.go.kr)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 워크넷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워크넷 - 구인/구직 (work.go.kr))

 

20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이렇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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