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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국민연금 수령 나이 및 예상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개인의 질병, 노령, 장애의 문제가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나,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가족 공동체는 핵가족화되었고 질병, 노령, 장애는 가족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대되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보험제도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1. 노령연금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서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장애정도(1~4급)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3.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1988년 국민연금 출범할 때에는 만 60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하였지만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100세 시대로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율로 인하여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953년생부터는 만 61세, 1960년생부터는 만 62세, 1965년생부터는 만 63세, 1970년생부터는 만 64세가 돼야 국민연금 수령나이 충족이 됩니다.
만일 조기수령을 원한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 가능하지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조기수령은 만 59세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게 될 경우 연금 수령액은 감소가 됩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령 나이 |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 |
1952년생 | 60세 | 55세 |
1953년 ~ 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년 ~ 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년 ~ 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년 ~ 1969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부터 65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최대 5년) 연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다시 받을 때 지금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 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연 이자율 7.2%의 적금이나 예금을 찾기 힘든 요즘, 사정이 된다면 노령연금을 연기해서 나중에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금액(2023년 기준)
● 조기 수령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만 55세 이상이면서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 만 55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 가입기간 10년, 55세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 × 7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년 증가 시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 수급개시 연령 1세 증가 시마다 연령별 지급률 6%를 증액
(연령별 지급률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 분할연금
- 국민연금 수령자가 만 60세 이상
- 수급권자가 이혼 시
-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한 경우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1/2 분할
예상연금 조회방법
● 가입자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동해 예상 노령연금, 상세연금을 조회하거나, 상세한 조건을 입력하여 예상 노령연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미래에 변경될 수 있는 소득액, 가입기간은 수정하여 재계산가능합니다.
- 미래에 변화하는 소득액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미래가치 기준 예상연금액으로 재계산 가능합니다.
- 재계산 버튼을 이용하여, 기준 소득상승률을 가입자의 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노령연금액을 재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예상연금 조회 : NPS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finsnce
국민연금 수령방법
국민연금 수령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서 상담 이후 수령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 60세 이상 사유에만 가능하며 그전에 수령받으려면 조기수령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도 있는데 건강상 이유로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이 힘든 경우 리거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전화로 예약을 하게 되면 직원이 방문해서 서류 접수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 국민연금 문의안내
● 국내 : ☎ 1355
● 해외 : ☎ +82-63-713-6900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국민연금공단 (nps.or.kr)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이 있는 사람,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후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이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가입 자격 유지 중 신청 가능하며, 만약 경력 단절인 사람은 '임의가입'으로 자격 취득 후 추가납입 신정이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은 전액 일시 납부이지만, 납부해야 할 금액이 클 경우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임의가입이란 원래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8세~60세 미만인 사람이 희망할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의무인데 반하여 임의가입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더라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을 받고 싶은 분들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가입한 후 추가납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질병, 사고, 사망에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노후에 매월 따박따박 월급처럼 나오는 급여가 있다는 건 참 든든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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