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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근로장려금과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자녀장려금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기신고만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8월 말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및 기준

1. 부부합산 소득 4,000만 원 미만

2. 18세 미만 자녀 부양 가구

 

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근로 장려를 위해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자

 

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매년 상향되는 추세입니다

                                          2022년                                          2023년
                                     1인당 70만 원                                    1인당 80만 원

지난해보다 약 10% 올라서 자녀 1인당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 1인당 금액 동일합니다.

여기서 단독가구는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 지원 기준

*2023년 자녀 장려금 재산 요건

                           구분                             현행                         개정
                       재산요건                       2억 원 미만                     2억 4천만원

재산 요건 또한 완화되었습니다. 2억 미만에서 2억 4천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장려금 요건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기간 : 정기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지급

◆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지(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지급시기 :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6월~11월 신청 → 10월 말~다음 해 1월 말 지급

자녀장려금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기신고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8월 말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선택)

2023년부터는 고령자, 중증 장애인에 한해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합니다. 한 번만 동의하면 다음 신청 분부터 자동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름 →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③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입)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홈택스(PC)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②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이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4.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올해에도 대상자는 더 확대되니까 작년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있긴 하지만 아무리 자동화된다고 해도 복지제도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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