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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근로장려금과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자녀장려금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기신고만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8월 말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및 기준
1. 부부합산 소득 4,000만 원 미만
2. 18세 미만 자녀 부양 가구
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근로 장려를 위해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자
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매년 상향되는 추세입니다
2022년 | 2023년 |
1인당 70만 원 | 1인당 80만 원 |
지난해보다 약 10% 올라서 자녀 1인당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 1인당 금액 동일합니다.
여기서 단독가구는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 지원 기준
*2023년 자녀 장려금 재산 요건
구분 | 현행 | 개정 |
재산요건 | 2억 원 미만 | 2억 4천만원 |
재산 요건 또한 완화되었습니다. 2억 미만에서 2억 4천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장려금 요건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기간 : 정기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지급
◆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지(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지급시기 :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6월~11월 신청 → 10월 말~다음 해 1월 말 지급
자녀장려금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기신고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8월 말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선택)
2023년부터는 고령자, 중증 장애인에 한해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합니다. 한 번만 동의하면 다음 신청 분부터 자동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름 →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입)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홈택스(PC)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②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이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4.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올해에도 대상자는 더 확대되니까 작년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있긴 하지만 아무리 자동화된다고 해도 복지제도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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